프로그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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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프로그램은 '도서관 홈페이지 - 프로그램신청'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.
※ 전화접수불가
수강료 안내
프로그램 수강료(제10조관련)
교육프로그램 구분 |
기존 |
요금(1인/월) |
교육, 취미, 문화 프로그램 |
주당 4시간 미만 |
10,000원 이하 |
주당 4시간 이상 |
20,000원 이하 |
- 비고
- 교재비,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.
- 외부전문가 및 강사의 초빙, 강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수강료 면제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만 65세 이상은 사람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
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- 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- 『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
- 『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- 『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2조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
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』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족
- 다만, 수강료의 면제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